또는 의사에 의해 적극적으로 생명단절조치를 취하거나 생명유지 장치제거 및 치료중단을 할 경우 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남게 된다.
이러한 문제에 대해 일각에서는 죽음을 피할 수 없고 남은 생이 고통이자 회생이 불가능한 사람이라면 가능한 한 편안한 삶 속에서 잘 죽을 수 있
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내려져 이 문제가 다시 또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. 당시 정황을 살펴보면 김씨(당시 76세 여자)는 2008년 2월 18일 폐종양 조직검사를 받던 중 과다출혈 등으로 인해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의료진은 심박동기능을 회복시키고
중단하는 것이다.
2) 안락사
가) 안락사란?
안락사는 치유할 수 없는 병에 시달리는 환자 또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사람의 불필요한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환자 본인 이외의 사람이 환자에게 죽음을 초래할 물질을 투여하는 등의 인위적, 적극적인 방법으로 자연적인 사망 시기보다 앞
의료지시서를 증인의 확인 서명, 의사와의 사전 상담 등 요건을 갖추어 제출해야 함.
- 국가의료윤리심의위원회와 기관의료윤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존엄사 의사표시의 진정성을 확인해야 함.
- 환자 본인은 언제든지 존엄사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함.
- 환자의 의사능력이 의심될 때
중단이란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으로 더 이상의 치료적 행위가 환자의 회복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생명유지 장치를 철회하거나 더 이상의 치료적 활동을 보류하는 것으로, 생명유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 치료를 중단하는 것과 생명유지에 영향을 주는 치료를 중단하는 것으로 나
중단하여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일컫는다.
서울대병원은 존엄사 인정방침 발표와 함께 2007년 말기 암환자 656명 중 85%인 436명이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세상을 떠났다는 관련 자료도 함께 공개했다. 말기 암환자 및 그 가족의 절절한 현실을 못 따라가는 존엄사 관련 법제도에 대한 고발인 셈이
중단이 환자의 사망으로 귀결됨이 확실한 경우에, 환자의 진료에 대한 자기결정이 자기결정권의 한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문제되는 것이다. 특히 이 사건에서처럼 인공호흡기의 제거 등 연명치료의 중단이 사망이라는 결과에 이를 개연성이 높은 경우에는,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여야 하는지
존엄사(소극적 안락사)의 정의 및 현황 [존엄사 찬성과 반대 논쟁의 핵심과 나의 견해][존엄사에 대한 찬반논쟁 총정리]
Ⅰ. 머리말
한동안 우리사회에서 열풍을 불러 일으켰던 ‘웰빙(well-being)’이라는 말과 함께 요즘은 ‘웰다잉(well-dying)’이란 말이 새롭게 생겨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
중단이나 퇴원을 문서로 요구하는 경우 의사가 이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허용된다고 적혀 있다. 또 대한의학회는 지난 2002년에 만든 `임종 환자의 연명 치료 중단에 대한 의료윤리지침`을 통해 현대의학 기술을 적용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고 사망이 임박한 것으로 판단되는 임종 환자에
의료 기기에 의존한 생명 연장이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. 그런데 이 같은 생명 연장이 과연 의미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에 제기되고 있다.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생명을 고통 속에서 연장시키는 것과 환자의 치료를 중단하여 환자의 죽음을 앞당기는 것 중에 어떤 것이 과연 윤리적인 것인가?